[뉴스큐] '노원 세 모녀 살인' 피의자 신상 공개...'스토킹 처벌법' 허점은? / YTN

2021-04-05 38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화상연결 : 이은의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


스토킹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.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력범죄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
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

[이은의]
안녕하세요. 이은의 변호사입니다.


안녕하세요.

일단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, 잠시 뒤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
[이은의]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상 공개에 필요한 요건에는 다 맞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했다, 이 피의자가 이 범행을 했다는 건 소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는 특별히 이 신상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는 그닥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.


조만간 결정된 내용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

일단 범행 내용을 보면요.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.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동생 그리고 어머니, 큰딸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?

[이은의]
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집착하고 뭔가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이라든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스토킹의 양상. 그게 어떻게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지금 YTN 취재 보도를 보면 살해 후에 이틀 넘게 세 모녀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바로 도주하지 않았고 그 집에 머문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인데요.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는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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